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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노련소개 > 선언·강령·규약
◎ 선 언
국민경제의 핵심 산업으로서 성장과 발전의 최선두에서 땀흘려온 우리 섬유·유통·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역사발전의 주체로서의 노동자의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전국 섬유·유통·건설 노동조합연맹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였다.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힘차게 전개함으로써 진정한 노사평등을 이룩하고 노동의 존엄성과 인간화를 추구하는 한편 경제정의와 사회민주화의 실현에 과감히 나서고자 한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과 일치단결하여 참된 복지와 평등을 향한 사회대개혁의 전위적 임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며, 나아가 전 세계 노동자와 힘 있게 연대하여 평화로운 세계의 건설에 총 매진 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 강 령
1. 우리는 조합원의 통일단결과 노동운동의 자주성·민주성에 기초하여 노동자의 정치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투쟁한다.
1.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산업경영에 적극 참여하여 섬유·유통·건설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 1. 우리는 노동조합의 정치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평등사회 건설에 앞장선다. 1. 우리는 전민족의 화해와 행복에 기반을 둔 자주적 평화통일에 헌신한다. 1. 우리는 노동운동의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여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공헌한다. ◎ 규 약 서 기 1981년 2월 21일 제 정 서 기 1995년 3월 31일 개 정서 기 1984년 2월 19일 개 정 서 기 2000년 7월 20일 개 정서 기 1987년 1월 16일 개 정 서 기 2002년 6월 27일 개 정서 기 1988년 6월 10일 개 정 서 기 2005년 6월 24일 개 정서 기 1989년 3월 03일 개 정 서 기 2006년 6월 29일 개 정서 기 2016년 6월 13일 개 정 서 기 2024년 3월 21일 개 정제 1 장 총 칙제 1 조 【 명 칭 】 전국섬유·유통·건설노동조합연맹이라 칭하고 약칭을 섬유·유통·건설노련이라 칭한다. 영칭은 Federation of Korean Textile, Distribution, Construction Worker's Unions (약칭 F.K.T.D.C.W.U) 제 2 조 【 사무소 】 섬유·유통·건설노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 조 【 법 인 】 섬유·유통·건설노련은 필요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 4 조 【 목 적 】 섬유·유통·건설노련은 선언 및 강령의 관철을 목적으로 한다. 제 5 조 【 사 업 】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경제적 평등을 위한 복지사회건설의 확립에 관한 사항 2. 삶의 질 향상과 노동삼권 확립에 관한 사항 3. 최저임금제의 확립과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생산성을 증진하며 실질임금의 향상과 합리적인 성과배분 확립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의 보호와 문화수준의 향상 및 안전위생 복지후생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합리적인 근로기준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노동제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국제노동단체 및 민주우방의 노동조합과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9. 제조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계 통합에 관한 사항 10. 기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 제 2 장 조 직제 6 조 【 구 성 】 섬유·유통·건설노련은 선언, 강령 및 규약을 찬동하는 다음 각호의 노동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구성한다. 1. 면방직 사업장 2. 직물, 염색가공, 갈포, 인초, 후직벨트, 어망, 로프 사업장 3. 의류제조, 유통관련, 피혁, 합성피혁, 가발, 모자, 제화, 장신구 사업장 4. 모방, 소모방 사업장 5. 화학섬유 사업장 6. 출판, 인쇄, 언론관련 사업장 7. 기타 제조산업과 유통산업 관련된 사업장 8. 미장, 포장, 토목, 건설기계, 플랜트, 레미콘, 타워크레인 등 건설관련 업종 제 7 조 【 시·도지역본부 】 1. 섬유·유통·건설노련은 각 지역에서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조직으로서의 시·도지역본부를 설치한다. 2. 시·도지역본부는 당연맹에 가입된 단위노동조합(지부)으로 구성하며, 그 가입은 자동적이고 의무적이다. 3. 시·도지역본부는 섬유·유통·건설노련의 목적과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지역 내의 단위노조를 조직화하고 가맹조직의 일상 활동과 연맹의 지시사항을 준수한다. 4. 시·도지역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다. 제 8 조 【 가 입 】 ① 섬유·유통·건설노련의 가입은 제6조에 규정된 노동조합으로서 규약, 회의록, 임원명단 등 가입신청 서류를 섬유·유통·건설노련에 제출한 후 위원장의 재가 후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섬유·유통·건설노련 탈퇴 후 재가입하는 노동조합은 규약, 회의록, 임원 명단, 탈퇴 이후 활동 및 회계보고서를 제출한 후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 탈 퇴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탈퇴한 것으로 확정한다. 1. 탈퇴코자 하는 노동조합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참석과 참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득한 후 동 대회 회의록과 조합원(대의원) 3분의 2이상 서명날인을 받은 탈퇴원서를 제출하여 중앙위원회가 승인하였을 때 2. 노동조합이 해산되었을 때 3. 섬유·유통·건설노련에서 제명되었을 때 제 10 조 【 연합단체의 가입 】 섬유·유통·건설노련은 전국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하며, 국제노동단체 및 필요한 경우 관련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제 11 조 【 권 리 】 가맹조합은 연맹대회에 대의원을 파견하고 대의원은 동등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이 있으며 피선거권은 전 조합원에게 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의무금(기금)을 미납하였을 시 의결권, 선거권, 발언권, 피선거권을 의결 없이 박탈한다. 제 12 조 【 의 무 】 가맹조합은 다음 각호의 의무가 있다. 1. 섬유·유통·건설노련의 선언, 강령 및 각종 기관의 의결사항과 지시를 준수한다. 2. 섬유·유통·건설노련은 사용자간에 체결한 계약 협정·협약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권익을 수호한다. 3. 노동활동에 필요한 기밀을 유지한다. 4. 연맹 의무금 및 지역본부 분담금을 매 익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5. 연맹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특별기금 및 각종 부과금을 납부한다. 6. 활동사항 및 지시에 의한 각종 신고와 정례신고서를 제출한다. 7. 조합의 정기 또는 임시대회를 개최하고자 할 시는 사전 보고 및 사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 【 의무금 】 조합원의 조합비는 월 임금의 1,000분의 15이상으로 하고 조합에서 연맹에 납부할 금액은 연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4 조 【 파업기금 및 쟁의기금 】 조합원은 연맹 조합원의 파업 및 쟁의에 대비하여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납부한다. 다만, 그 납부액과 시기 등은 연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4 장 기관 및 회의제 15 조 【 기 관 】 섬유·유통·건설노련에 다음 각호의 기관을 둔다. 1. 대의원대회 2. 중앙위원회 3. 중앙집행위원회 4. 조합대표자회 5. 지역본부의장회의 6. 쟁의대책위원회 7. 업종별부회 8. 각종 위원회 제 1 절 대의원대회제 16 조 【 구성과 소집 】 대의원대회는 섬유·유통·건설노련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가맹조합과 지역본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6월중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7 조 【 소집공고 】 대의원대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 전에 회의 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18 조 【 임시대의원대회 】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나 중앙위원 3분의 2이상 또는 전 조합원(산하조합)의 3분의 1이상이 목적사항을 연서 명기한 소집요구서를 제출하였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한다. 제 19 조 【 대의원배정 비율 】 ① 대의원 배정은 가맹조합이 대회전 1년간 섬유·유통·건설노련에 납부한 의무금을 월평균하여 조합원 수 100명 이상의 단위노조는 100명당 1명씩 배정하고 단수 51명 이상일 때는 1명을 추가 배정한다. ② 조합원 100명 미만의 단위노조에 대하여는 지역본부에서 병합하여 50명당 1명씩 선출하고, 단수 26명 이상일 때 1명을 추가 선출한다. ③ 삭제 <2020.6.24.> ④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단위노조는 총 납부된 의무금을 12개월로 나누어 배정한다. 단, 회계연도 말 기준 6개월 이상 의무금을 납부한 조직에 한한다. ⑤ 회계연도 이전의 미납금이 있을 시에는 당해연도 배정에 그 비율을 계산하여 공제 산출하되, 의무금은 전년도 5월분부터 당해연도 4월분으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본부 분담금을 연맹 의무금과 달리 납부하는 가맹조합은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의원 배정 축소 등 제재할 수 있다. 제 20 조 【 대의원의 임기 】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 선출 전일까지로 하며,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21 조 【 대의원대회의 기능 】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심의 및 수지결산의 승인 3. 임원 및 중앙위원·중앙집행위원 선출 4.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및 선거인단·중앙위원 선출 5. 사업계획 수립 6. 기금의 설치 및 관리 7. 자산의 관리 및 처리 8. 국제노동기관 및 연합단체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병합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징계 11. 의무금 수납결정에 관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의안의 심의 및 결의 제 2 절 중앙위원회제 22 조 【 구성 및 소집 】 ① 중앙위원회는 연맹 임원과 지역본부의장 및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로 할 시 또는 중앙위원 3분의 2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을 시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중앙위원은 70명 내외로 한다. ③ 회계감사위원은 중앙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④ 당연직 중앙위원을 제외한 중앙위원 중에서 단위노조대표자 자격을 상실한 자는 중앙위원에서 제외한다. 제 23 조 【 기 능 】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대의원대회의 수임사항 처리 2. 사업계획 수립 3. 예산심의 및 수지결산의 승인 4. 특별부과금 의결에 관한 사항 5. 각종 대책위원회 및 부회 설치에 관한 사항 6. 단위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의 승인 7.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중앙위원 서리 선출 9. 대의원 자격심사 및 확정에 관한 사항 10. 각종 건의안 처리에 관한 사항 11. 임금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12. 업종별 부회 분류에 관한 사항 13.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 절 중앙집행위원회제 24 조 【 구성 및 소집 】 ①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지도위원, 지역본부의장, 업종별 부회 회장 및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로 할 시 소집한다. ② 중앙집행위원은 35명 내외로 한다. ③ 당연직 중앙집행위원을 제외한 중앙집행위원 중에서 단위노조대표자 자격을 상실한 자는 중앙집행위원에서 제외한다. 제 25 조 【 기 능 】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이 있다. 1.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2.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상정할 안건 작성 3. 조직 확장, 가맹조합 지도방안 및 임금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역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가맹조합에 대한 업무 및 임금실태조사 연 1회 실시에 관한 사항 6. 각종 건의안 처리에 관한 사항 7. 제규정 제안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각 조직 간의 정보교환 및 연결 업무에 관한 사항 9. 규약 및 제규정 심의위원 선발의 건 10. 사고조직결정 및 징계재심에 관한 사항 11. 연맹 탈퇴 후 재가입 조직 승인에 관한 사항 12.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필요한 사항 제 4 절 대표자회제 26 조 【 구성 및 소집 】 대표자회는 단위노조의 위원장 및 지부장으로 구성하며 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27 조 【 기 능 】 대표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금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3. 중요정책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 5 절 지역본부의장회의제 28 조 【 구성 및 소집 】 지역본부의장회의는 위원장, 상임부위원장, 사무처장, 지역본부의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29 조 【 기 능 】 지역본부의장회의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외교류 등 체결·중단 및 파견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가맹조합(조합원), 상급단체 및 각종 정부기관·사용자단체 표창 선정에 관한 사항 3. 노총에서 수임된 긴급 집행사항 4. 기타 각 지역별 공통 집행 및 협조사항 제 6 절 쟁의대책위원회제 30 조 【 구성 및 소집 】 쟁의대책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의결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31 조 【 기 능 】 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쟁의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조합쟁의의 지도 및 지휘에 관한 사항 제 7 절 각종 위원회 등제 31 조의2 【 업종별부회 설치 및 운영 】 ① 섬유·유통·건설노련은 가맹조합의 업종별 대책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각종 업종별 부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업종별 부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단, 업종이 유사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부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 31 조의3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① 섬유·유통·건설노련은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로 연맹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 8 절 회 의제 32 조 【 회의성립과 의결 】 섬유·유통·건설노련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로서 성립되고 재석인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제 33 조 【 특별의결 】 ① 섬유·유통·건설노련의 의결사항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1. 본 연맹의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2. 긴급동의 제 34 조 【 회의진행 】 섬유·유통·건설노련의 각종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 시는 위촉받은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 5 장 임원의 권한 및 직제제 35 조 【 임 원 】 섬유·유통·건설노련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2. 상임부위원장 약간명 3. 부위원장 약간명 4. 사무처장 1명 5. 지도위원 약간명 6. 회계감사위원 약간명 제 36 조 【 임 무 】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 1. 섬유·유통·건설노련을 대표하고 연맹업무를 통괄한다. 2.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3. 대의원대회 및 각종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4. 사무처간부 임명에 관한 사항 5. 자문위원 및 고문위촉에 관한 사항 6. 연맹조직 수습에 관한 사항 7. 연맹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8. 규약의 해석권을 가지며 대의원대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9. 지역본부 및 부회를 통괄한다. 10.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11. 조합의 회계감사를 회계감사위원에게 위촉한다. 12. 위원장 직무대리 위촉에 관한 사항 ② 부위원장 1.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장을 대리한다. 2. 각종회의 의장단이 된다. ③ 사무처장 1. 사무처장은 사무처를 통괄 지휘하며 사무일체를 관장한다. 2. 각종 회의의 질의에 응하고 업무에 대해 보고한다. 3. 예산의 집행과 조합비 및 특별기금 기타 수납사무를 관리한다. 단, 처장 전결의 한도액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4. 회계감사에 응한다. 5. 위원장 지시에 의하여 하부조직의 업무감사를 집행한다. 6. 기관지 발행의 주간이 된다. 7. 섬유·유통·건설노련의 대변인이 된다. ④ 회계감사위원 회계감사위원은 회계감사를 6개월마다 1회씩 실시하여 각종 회의에 보고한다. 단, 회계감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요청으로 연맹의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역본부는 연 1회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제 37 조 【 임원 선거 】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서 선출하되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둔다. 제 38 조 【 임원 임기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선을 막지 않는다. 단,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 6 장 부 서제 39 조 【 부 서 】 사무처에 다음의 본부를 두고 본부장, 실장, 국장, 부장, 차장, 간사를 둘 수 있다. 1. 기획정책본부 1) 기획부 2) 국제부 3) 조사통계부 4) 대외협력부 2. 조직강화본부 1) 조직부 2) 노사대책부 3) 교육부 4) 홍보부 3. 여성복지본부 1) 여성부 2) 복지부 4. 총무관리본부 1) 총무부 2) 재정부 3) 관리부 4) 산업안전부 제 40 조 【 부서의 임무 】 1. 기 획 부 : 정책 수립 및 입안에 관한 사항 2. 국 제 부 : 국제회의 및 교류 등 국제관계에 관한 사항 3. 조사통계부 : 국내외 조사통계실태 및 정보수집활동 사항 4. 조 직 부 : 조직확대 강화에 관한 사항 5. 노사대책부 : 노동쟁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교 육 부 : 교육정책 및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7. 홍 보 부 : 대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8. 대외협력부 : 대외협력활동에 관한 사항 9. 산업안전부 : 산업안전활동에 관한 사항 10. 여 성 부 : 여성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11. 복 지 부 :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12. 총 무 부 : 세무, 인사 및 타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3. 재 정 부 : 경리출납에 관한 사항 14. 관 리 부 : 재산관리 및 회관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 7 장 재 정 (회 계)제 41 조 【 재 정 】 연맹의 재정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의한 의무금을 재원으로 한다. 제 42 조 【 기금의 사용 】 연맹에 적립된 기금은 대의원대회 의결로써 사용할 수 있다. 제 43 조 【 회계연도 】 연맹 회계연도는 매년 6월 1일부터 익년 5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44 조 【 회계규정 】 연맹의 회계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단 체 교 섭제 1 절 쟁 의제 45 조 【 쟁의조정 】 섬유·유통·건설노련은 당해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적법 절차를 거쳐 가맹조합에서 발생된 쟁의를 조정하기 위하여 교섭권을 행사한다. 제 46 조 【 쟁의지도 】 ① 가맹조합에 쟁의가 발생했을 때에는 섬유·유통·건설노련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섬유·유통·건설노련은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가맹조합 또는 수개의 가맹조합에서 발생된 쟁의가 타에 영향을 미칠 경우 업종별 또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 지원한다. 제 2 절 단체교섭제 47 조 【 단체협약의 체결권자 】 단체협약의 체결권자는 위원장이 된다. 제 48 조 【 교 섭 】 단체협약의 교섭은 당해 노동조합이 행한다. 단,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급단체(연맹, 지역본부, 부회)가 교섭권자가 될 수 있다. 제 49 조 【 체 결 】 ① 단체협약의 체결은 당해 조합원의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② 가맹조합은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즉시 섬유·유통·건설노련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 3 절 노사협의회제 50 조 【 대표자 선출 】 섬유·유통·건설노련에서 노사협의회에 파견할 대표자는 위원장이 선정한다. 제 51 조 【 대표자의 권한 】 섬유·유통·건설노련에서 노사협의회 대표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임받은 사항 제 9 장 규 율제 52 조 【 사고조직 수습절차 】 가맹조직으로부터 조직수습요청이 있을 때 섬유·유통·건설노련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음 각호에 의하여 수습한다. 1. 위원장은 규약 제36조 제1항에 의거, 즉시 수습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2. 해당 위원장은 연맹위원장 또는 연맹위원장이 위촉한 수습위원에게 위원장의 권한과 업무일체를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3. 위촉된 수습위원은 해당 사고조합 위원장의 권한과 업무일체를 인수한 후 그 결과를 즉시 연맹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 위촉된 수습위원은 해당조합의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조합을 대표하여 집행권자가 된다. 제 53 조 【 징 계 】 각급 조직 및 임원과 조합원 중 강령, 규약을 손상시키거나 섬유·유통·건설노련 및 조합의 의결사항을 불복위배 하였을 때에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하되 징계 종류는 경고, 정권, 제명으로 한다. ① 제 명 1. 섬유·유통·건설노련의 조직을 파괴 또는 전복을 목적으로 강령, 규약에 반한 행동을 하거나 각급 기관의 의결 사항을 불복하였을 때 2. 섬유·유통·건설노련의 체통을 무시하고 집단적인 행동을 하여 섬유·유통·건설노련의 운영을 방해하였을 때 3. 조합비 및 기금을 유용, 횡령, 착복하였을 때 4. 폭력을 행사하거나 섬유·유통·건설노련의 체통과 위신을 추락시켰을 때 ② 정 권 1. 섬유·유통·건설노련의 선언, 강령, 규약을 위반하였을 시나 징수한 조합비를 섬유·유통·건설노련에 4개월 이상 납부치 않을 때는 무기정권에 처한다. 2. 각종 기관의 의결사항을 고의로 이행치 않거나 섬유·유통·건설노련의 사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3년간 정권으로 한다. ③ 경 고 1. 자기임무에 불충실한 때 2. 각종 회의에 고의로 불참한 때 3. 연맹의 체통을 문란케 한 때 임기 중 경고처리 3회 이상일 때는 무기정권으로 한다. 제 54 조 【 재심청구 및 복권신청 】 ① 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임원과 조합원 및 각급 조직 및 소속 노동조합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섬유·유통·건설노련 중앙집행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청구가 없을 때는 징계가 확정되며 재심청구가 있을 때는 3개월 이내에 회의 소집을 하여야 하나, 재심청구에도 불구하고 초심징계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③ 징계 6개 월 경과 후 피징계자 및 조합원으로부터 피징계자에 대한 복권신청이 있을 시는 관계기관에 상정할 수 있다. 제 55 조 【 중앙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 ① 제53조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징계위원회를 설치하며 임원으로 구성한다. 단, 회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② 징계위원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다.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징계위원회에서 절차 및 제반사항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 56 조 【 표 창 】 유공한 조직 및 조합원에 대하여는 표창장, 감사장 및 기념품, 부상으로써 이를 표창한다. 제 10 장 부 칙제 57 조 섬유·유통·건설노련은 대의원대회의 의결로써 병합, 분할이 될 시는 해산하며 해산 결의되었을 시는 해산 선포대회에서 청산규정과 청산인을 선정한다. 제 58 조 본 규약의 미비한 점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 59 조 본 규약의 시행은 대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21.) 제 1 조 【 연맹회관의 관리 및 처리 】 ① 연맹 회관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200에 위치한 지하1층, 지상 5층의 건물을 말한다. ② 제21조 7호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관리 및 처리 중 연맹회관 처리의 의결권은 본 규약 시행일 당시의 아래 회원조합으로 제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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